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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대응체계 강화…최대 150억 보상보험 도입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01 09:00
[에너지신문]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적 성격의 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화재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관계없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안 해소와 보급 확대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보장 한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입을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화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화재 원인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그동안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상 절차도 달라진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장기간 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보험 운영 규모는 연간 총보험료 6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원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 가운데 참여 기업들이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
보험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 명단과 세부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비자의 안전 우려를 완화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