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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 인하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02 09:01
[에너지신문] 7차 최고가격을 통해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등으로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가격을 인하 조치한 후 산업통상부가 1일부터 14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7일 0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를 실시한 후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청주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후 가격 반영 동향을 점검하고 탱크로리 입하과정을 참관하는 모습.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공급가격이 리터당 150원 내렸음에도 가격 인하 반영을 지연해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산업・재경・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주간의 특별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업체에 대한 강력한 품질・유통검사와 가격인하 정책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민생기만 불법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상황 기간 중 석유 가격, 품질, 유통 등 불법석유 유통 집중 신고 센터로 운영됐던 오일콜센터(1588-5166, 24시간 운영)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에도 지속해 운영하게 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후 7차례 만에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