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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기술기준 전문가 찾는다…제7기 기준위원 공모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02 09:01
[에너지신문] 국내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폐지를 심의하는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준위원과 분과위원 지원자를 모집하며, 선발된 위원들은 오는 12월부터 3년간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의결과 사전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56호에 따라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기준위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준위원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자,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등이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분과위원회 위원 공모도 함께 진행된다. 분과위원회는 모두 13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1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은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학사학위 또는 기사·기능장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특정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한은 8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과 접수 방법은 KGS Cod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촉 결과는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가스안전 기술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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