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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 혐의…SK에너지 등 정유4사 재판행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07 09:01
[에너지신문] SK에너지를 비롯해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기름값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과 이란간 전쟁이 발생한 후 이례적으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자 대한석유협회는 물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했으며 GS칼텍스와 S-OIL은 결정된 가격을 추종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했다는 시작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구속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은 지난 2020년 SK네트웍스가 주유소 302곳을 HD현대오일뱅크에 양도하면서 함께 당시 고용 승계됐고 친분이 있던 SK에너지와 가격 정보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HD현대오일뱅크 A씨와 법무실장 B씨,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임직원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쟁 직후 가격 담합은 일시적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 위기상황에서 더 노골적으로 표출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유가상승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SK에너지를 비롯 정유4사는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 및 통보하는 가격을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로부터만 구입하는 의무를 부과해 주유소들이 가격 비교를 통한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받지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량구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자영주유소에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불이익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를 강화해 검찰은 정유4사 모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 본부장의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으로 기소가 이뤄졌다. 정유사들은 전쟁 전 많은 양의 원유를 이미 비축하고 있어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SK에너지 가격을 HD현대오일뱅크보다 약 30~40원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GS칼텍스와 S-OIL 역시 가격 결정에서 경쟁사의 가격을 중요 참고요소로 고려하고 있던 와중에 전쟁 위기에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을 크게 올리자 이를 추종해 각 사의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동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정유4사의 가격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GS칼텍스와 S-OIL에서 추종 가격에 따른 파생된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정유사의 이번 가격담합으로 피해가 우려되자 SK에너지는 선제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운수업계의 고충을 해소한다며 차량용 경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50원 할인하는 한편 사후정전제 폐지 및 공급가격 사전 고지 제도를 지난 6월23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다고 의심했다.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리니언시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가격 담합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SK그룹 에너지관련 회사들의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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