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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제주지회, 가격담합 시정명령‧과징금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08 09:01
[에너지신문]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 경질유 가격 결정행위와 이에 참가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이하 제주농협),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유소 운영사업자들을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회원수는 지난 2024년 기준 총 116개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합의해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2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제주농협이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은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뿐만 아니라 협회 구성사업자인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한 사건으로 주유소 업종 관련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가해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 및 기준가격 준수 유도 촉구 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제주농협의 경우 3개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이중 1개 주유소가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구성사업자였으며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 모두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구성사업자들 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가격에 대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 기간 동안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에게서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격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미리 제공했으며 특히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합의해 가격 인상·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했다. 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해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쟁했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저해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각 주유소 사업자들이 시장 수급 상황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해 경질유 판매가격을 자율 결정해야 함에도 사업자단체 및 구성사업자들이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거나 가격 결정행위에 적극 참가한 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경질유 시장에서의 가격경쟁 촉진 및 민생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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