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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부탄) 판매부과금 12월말까지 면제…kg당 62.283원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10 09:01
▲ LPG수입사인 E1 계열의 LPG자동차 충전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LPG 가운데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부과되지 않고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LPG 가격상승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kg당 62.283원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이나 의견서를 가스산업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에너지 할당관세율 인하 및 개소세 감면을 통해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초 3분기 1%를 적용할 예정이었던 LPG와 함께 3분기 2%, 4분기 1% 각각 적용할 LNG에 대한 할당관세가 무관세로, 발전용 LNG(12원/kg)에 대한 개별소비세 15%도 한시 감면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