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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연료전지 지원 제외 반발…업계, 청와대 앞 집회 예고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14 09:01
[에너지신문]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 개편에 반발했던 건물용 연료전지 업계가 이번에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다시 집회를 열며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한다.
건물용 연료전지가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수소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법 개편 규탄 집회를 열고,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복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집회 현장 모습.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건물용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법 개편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체계 개편과 수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집회는 지난 6일 국회 앞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제조사와 부품업체, 시공·유지보수 기업, 학계 관계자들은 건물용 연료전지가 정책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최근 발표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사업에서 건물용 연료전지가 잇달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2026년 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 사업’과 ‘2027년 재생에너지 보급(융복합지원) 사업 수요조사’,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모두 건물용 연료전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에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수소법 시행령 개정까지 더해질 경우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체계에서 건물용 연료전지의 활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집회에서 공공건물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제도 복원과 수소법 시행령 재검토,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 최소 3년의 유예기간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전용 요금제 개선과 비상전원 기능 인정 등 설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업계는 건물용 연료전지가 완성품 제조사뿐 아니라 소재·부품, 시공, 유지보수, 연구개발, 인력양성까지 연결된 산업인 만큼 정책 변화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2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