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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 '룰북' 나온다…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14 09:01
[에너지신문] EU가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의 세부 이행 기준 마련에 착수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 협의에 나서 EU 가이드라인에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정부가 민관 협의에 나서 EU 가이드라인에 국내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관계기관과 주요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열고 EU 집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이행 가이드라인 공개 의견수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이 참석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EU는 올해 3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효한 이후 회원국과 기업들이 제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급망 실사 절차를 비롯해 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선정 기준, 표준 계약 조항 등 기업들이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EU 집행위는 오는 24일까지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 등 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은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예정으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환경 훼손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 기업은 자체 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마련해 EU 측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망 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7년 7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회원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8년 7월까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의 이행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실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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