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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연구개발 넘어 상용화로…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7-14 09:01
[에너지신문] 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상용화와 수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연구개발과 실증 중심이던 지원 체계를 산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확대해 국내 SMR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SMR 조감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 성산구)은 13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안정화, 금융·세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SMR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국회 보고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해 연구개발과 에너지 정책 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술개발 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와 수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정부는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실증 연계, 해외시장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해외 인허가·인증과 기술기준 대응 지원, 국제 전시회와 상담회 참가, 해외 수주와 판로 개척, 금융·보험 지원 제도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사업은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SMR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용 연료와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현황 조사와 관련 통계 작성, 핵심 품목 선정, 국제협력 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투자·융자·보증 등 기술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특구' 지정 근거도 담았다. 진흥특구에는 기반시설 우선 지원과 실증·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공급망 관련 시설 우선 사용,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허성무 의원. 허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술개발에 머물렀던 지원 체계를 상용화와 수출까지 확대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마련된 기존 특별법의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해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AI 시대 전력 수요 확대와 글로벌 SMR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SMR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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