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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어떻게 합칠 것인가’...고용승계 법제화 시동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9-08 09:01
[에너지신문] 25년간 분리 운영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입법 단계로 접어들었다. 통합 필요성에는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소유구조와 노동자 참여, 고용승계 범위를 둘러싼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시한 점이다. 발전공기업 통합을 조직 효율화에 국한하지 않고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문제와 연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으로 합쳐 2027년 10월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대상 발전설비는 약 53GW로, 단일 회사 기준 세계 10위권 규모에 해당한다. 5개사의 자산은 약 67조원, 부채는 37조 2000억원이며 직원은 1만 3659명에 달한다. 정부는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를 일원화해 원가를 절감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유 설비의 약 60%가 석탄발전이고 재생에너지는 3.6%에 불과해, 통합이 조직 결합에 머물 경우 거대한 화력발전사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 이후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석탄자산 처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특별법에 기존 발전사의 권리·의무와 고용계약 승계 조항을 담을 방침이지만, 자회사와 민간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보호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박 의원안은 자회사 노동자를 승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정부안보다 한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고용승계를 법률로 보장하더라도 폐쇄되는 발전소의 업무를 대체할 일자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 해체·복원과 재생에너지 운영, 환경·안전관리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재교육과 근무지 이동 지원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고용안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본사 인력 재배치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5개사 본사 인력 2400여명 가운데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두고, 나머지 600여명은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본부가 사업조직보다 인력 수용기구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발전공사 설립을 다룬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은 정부 전액 출자와 노동자·시민사회·지역 대표의 경영 참여를,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은 정부 51% 이상 출자와 전북지역 본사 설치를 담고 있다. 이는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정부안과 지배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는 출자 주체와 경영 독립성, 노동자 참여 방식, 본사 입지 등을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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