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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비, 원가 반영 수수료 기준 필요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9-09 09:02
▲ 경영분석연구원이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검사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작업시간과 재료비 등을 현장에서 실측해 적정 검사수수료를 산정한 결과가 나왔다. 5년 주기로 이뤄지는 외관검사의 적정 검사수수료는 용량별로 0.3톤 이하 탱크가 20만9000원, 0.4~0.5톤은 구조에 따라 22만2000원, 0.6~1톤은 22만2000원, 1.1~2톤은 22만9000원, 2.1~2.9톤은 맨홀 유무에 따라 29만8000원과 29만3000원으로 도출됐다. 용량별 외관검사 수수료는 20만9000~29만8000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약 10만원 안팎 높아져야 한다는 결과다. 개방검사의 용량별 적정 검사수수료는 0~0.3톤 용량이 56만1000원, 0.6~1톤 85만9000원, 1.1~2톤 124만2000원, 2.1~2.9톤 가운데 맨홀이 있는 탱크는 182만9000원으로 산정됐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적정 재검사 수수료 산정용역’ 자문회의를 가스안전공사와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이하 KIBA)에 의뢰해 수행한 이번 용역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검사원가와 현행 검사수수료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검사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KIBA는 검사수수료가 실제 검사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검사 과정에서 작업시간이나 공정 등이 축소돼 검사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사에 필요한 적정 원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스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착수된 연구용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조사서 작성, 회원사 현황 조사, 적정 검사수수료 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KIBA는 가스전문검사기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재검사비 조사표를 배포한 뒤 5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 안산·이천·포천, 충북 청주, 전남 순천 등 5개 검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측을 실시했다. 실측 대상 공정은 검사준비, 잔가스 처리, 개방검사 준비, 전처리, 법정검사, 부속품 조립, 기밀시험, 각인 타각, 가스 주입 등이며 특히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 안전밸브 검사 등 법정검사를 비롯한 각 세부 공정에 투입되는 실제 작업시간과 재료 소요량 등을 측정해 검사수수료를 반영했다. 용역 결과 10년 주기로 시행되는 소형저장탱크 개방검사 적정 검사수수료는 탱크 용량과 탱크 구조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도색 작업 비용은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11만6000원에서 36만2000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탱크 구조에 따른 비용 차이도 확인됐다. 0.4~0.5톤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의 경우 드레인밸브가 있는 탱크의 적정 검사수수료가 75만9000원, 드레인밸브가 없는 탱크는 83만6000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드레인밸브가 없는 탱크는 작업에 필요한 직접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영향이다. 2.0톤 이상 2.9톤 이하 구간에서는 맨홀이 있는 탱크의 적정 검사수수료가 182만9000원으로 맨홀이 없는 탱크의 137만2000원보다 높았다. 탱크 용량뿐 아니라 탱크 구조가 검사에 필요한 작업량과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날 연구용역에서는 개방검사 원가에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주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탱크 구조에 따라 직접노무비가 달라지면서 최종 검사수수료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스안전공사와 자문위원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적정으로 평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를 받아들일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재검사 비용이 산업통상부는 고시를 통해 수수료로 정하고 있지만 잔가스 회수, 연소 및 대기방출, 중화처리 및 밸브탈착과 같은 검사 전처리 공정과 탱크 표면처리, 도장, 밸브교체 및 운송 등 후처리공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품질 향상과 부실검사를 낮추기 위해 향후 표준 검사비 공고제 도입을 검토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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