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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 검사 ‘2인 1조’ 법제화 추진한다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9-10 09:01
▲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점검을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에너지신문]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점검을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검사·점검에 복수검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철민·정혜경·김종민 국회의원 3명이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노동조합이 직접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것으로,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특법에도 위험시설의 안전점검·검사 과정에서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수검사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시설이 대형화·노후화되고 수소·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확대되면서 안전검사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 측 설명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에러나 점검 누락을 상호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복수검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에서 실시된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병수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개인의 주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완돼야 한다”며 “두 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서로의 판단을 검증한다면 검사·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수검사는 검사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라며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의 요구를 넘어 현장에서 검사·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본부장은 안전검사와 점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강 본부장은 “안전검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안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대표발의에 참여한 김종민 의원은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라며 “위험시설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의원은 “복수검사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검사의 품질과 검사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복수검사를 법제화하고 실질적인 인력확충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가스와 시설물 안전검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검사를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인 1조 복수검사가 원칙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보고서에서는 검사원의 82.8%가 복수검사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주요 도입 이유로 검사 정밀도와 신뢰도 향상을 꼽았다. 또한 위험시설 검사 시 2인 1조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핵심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고 이전 예방’으로, ‘1인 검사’에서 ‘복수검사’로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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