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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배수 정화기술 민간으로…광해광업공단 특허 이전

에너지신문 헤드라인 2026-09-12 09:00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한 광해방지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달 31일 ㈜엠제이테크 호남공장에서 엠제이테크와 ‘광해방지 특허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엠제이테크는 지난달 31일 엠제이테크 호남공장에서 광해방지기술 특허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은 공단과 민간기업이 공동 개발한 기술성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엠제이테크는 해당 특허기술에 대해 6년간 국내외 전용실시권을 갖게 된다. 전용실시권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엠제이테크는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액의 2%를 기술료로 공단에 납부한다. 이전되는 기술은 광산배수 수질정화시설의 약품투입조에 설치된 pH 전극을 고압 세척노즐과 전동실린더를 이용해 자동 세척하는 기술이다. 공단과 엠제이테크가 공동 개발했으며 2021년 4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현재 공단이 관리하는 대덕탄광과 보령탄광 수질정화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전용실시권 이전을 통해 민간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화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술료 징수로 연결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인재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서류상 성과에 머물지 않고 실제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전의 목적”이라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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