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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휴대폰 안면인증 단계적 시행…신분증·초본 등 대체인증 허용
전자신문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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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9:00
정부가 오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 시행한다. 다만 국민 불편 최소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실패시 조건부 개통을 허용하고 10월까지 법적·시스템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6일부터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 안면인증 선택시 최소 1차례(3회)의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로그 포함) 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특히 개보정보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하여 적용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 소명시 추가)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인 명의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합동점검 결과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번호를 거짓표시(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